사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위해 명단 허위 제출 ‘의혹’
지난 8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심사단계에서 장애인근로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해 지난 8월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품목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청소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3년 8월 17일까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때 제출된 명단과 달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15명이 수원시 장안구 내 공중화장실 8곳을 주 6일 7시간씩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위해 제출된 명단은 일반 사무직원을 포함해 경증·중증 장애인 등 총 12명이다. 여기서 생산시설 지